형법 제 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초기 진술 조율 및 책임 인정 전략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② 양형 자료 및 정상참작 요소 정리
형사공탁금을 포함한 피해 회복 조치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지속적인 반성문 작성,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확보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전과가 없으며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벌금형 이상 형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이는 공권력에 대한 폭행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경한 처분입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과 경력상의 부담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