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① 훈육 상황에 대한 구조적 설명 및 정황 정리
변호인은 당시 상황이 낮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생들의 통제 필요성과 안전 지도를 위한 조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②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정황자료 확보
피해 아동 진술의 모호성, 교사의 언행 수준, 주변 아동 및 보조교사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성이나 위협성이 없는 훈육적 지도에 가깝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정서적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의도, 경위, 당시 상황의 교육적 맥락 등을 종합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교사로서의 직무 복귀 가능성과 명예 회복의 기회가 다시 열리게 된 결정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