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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측정 거부, 집행유예 선고 사례
2025-05-27
광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① 측정거부 경위 및 현장상황 소명

피고인의 음주 상태와 현장에서의 태도가 측정 거부 의도가 아닌 당황과 공황 반응의 연장선이었음을 설명하였고 경찰관의 설명에 대한 이해 부족, 사고 직후 긴장감, 그리고 감정적 동요가 컸던 정황을 중심으로 음주 거부의 고의성이 크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정상자료 확보 및 재범방지 의지 강조

피고인이 사고 이후 자발적으로 음주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이수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민사상 정리 및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 중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초범이며 사회적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 가족의 탄원, 반성문 및 교육 수강 의지 등을 통해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분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는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없음, 사고 이후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의 낮음, 그리고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정상자료 제출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도 최소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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