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①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론 및 피고인 진술 정비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 사이의 모순점과 해석 가능성을 분석하여 일부 행위가 피해자의 오해 또는 혼동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일정 시간 후에 고소에 이른 점, 술에 취해 상황을 오인했을 정황 등을 설명하며 피고인의 고의성과 강제성 결여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② 양형 요소 강조 및 사회 내 처분 유도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건 당시 지속적인 강제추행이 아닌 순간적 행위였다는 점, 재범 가능성의 낮음 등을 입증하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및 사회 내 처분이 적절하다는 논리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적 유대관계와 진지한 반성 태도가 확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어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직업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