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고 경위 및 재범경위 정리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 운전 경위가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사고 직후 경찰과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구호 조치를 취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생활 환경과 감정 상태 등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며 단순히 재범이라는 사유만으로 과도하게 중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한 점, 음주 치료 의지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준비 중이라는 점도 함께 전달하며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등이 입증되며 양형에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