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사고 경위 분석 및 사후 정황 소명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판단 부족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 직후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구호 조치를 취한 점, 사고 이후 곧바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자료 제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가족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이며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중대하게 보고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입증된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수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향후 사회 복귀와 일상 유지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