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마약류를 취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운영 중인 병원은 보건당국의 마약류 관리 매뉴얼을 엄격히 준수하여 마약류를 철저히 관리해왔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보건소의 현장점검에서 어떠한 위반 사항도 지적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건 파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위반 사항을 인지한 즉시 시정하였고,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점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