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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창원형사변호사 | 투자 명목으로 8천만 원 편취한 피고인,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2025-04-29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정증서와 계좌 추적을 통한 기망 구조 해석

창원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작성한 공정 증서와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기망 구조를 정리하였으며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과 실제 사업 현황 사이의 괴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조력사항 ② 수사단계 진술 조율 및 피고인 범죄경력 활용

피해자의 진술을 수사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피고인의 이전 형사 전력과 재산 상황 등을 정리해 신뢰도와 고의성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법적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의 투자 유도 방식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고의적 기망 행위로 판단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을 통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냄으로써 실질적인 정의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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