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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1호, 2호, 4호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공동폭행으로 상해 입힌 사건에 1호·2호·4호 보호처분
2023-12-07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1.경 공범과 함께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피해자와의 합의, 3)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 2호,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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