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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남변호사|(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냄
2023-03-27
성남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19. 6.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통화할 당시 스피커폰을 통해 의뢰인의 친구들이 함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성남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로, 해당 사건을 인지한 의뢰인의 부모님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남변호사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의뢰인의 부모님이 알게된 날로부터인 점, 피고소인의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성남변호사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성남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고소인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남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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