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주차장에 주차된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절도가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들과의 합의, 5) 형사공탁 신청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