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그 상황을 이용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한 부분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