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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1호, 3호, 4호 보호처분
도박 - [1호, 3호, 4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소년보호처분]
2025-04-22
사건개요

보호소년은 인터넷상의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금 충전, 입금 및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여 도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호소년은 기존에도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으며,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1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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