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 사건을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