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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부산형사변호사 | 카메라 촬영 전과에도 약식벌금 이끈 변호사
2025-06-11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기 자백 및 반성문 제출 / 처벌 의지 완화 유도

피고인이 즉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려웠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 노력을 꾸준히 보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가능성 차단 위한 대책 마련 / 재범방지교육 수강

심리상담,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내역 등을 제출하여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실형까지 가능한 사건임에도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 선고 없이 마무리된 점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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