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개전의 정 및 유사 전력 없음 강조
피고인이 수 개월 간의 수감 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자료로 제출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선처 탄원 확보
피해자인 배우자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함으로써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무기 또는 중형 실형 선고가 가능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결정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