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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 다수의 성관계에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2025-06-11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이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강조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 당시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 신분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과 보호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형사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성폭력 교육 수강 조건 기소유예 유도

다수의 간음 횟수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을 제시하며 검찰로 하여금 공소 제기 없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총 00회 간음 사실이 인정된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정식 재판 및 전과 등록을 피하고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을 모두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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