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조력사항 ① 초범이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강조
조력사항 ② 성폭력 교육 수강 조건 기소유예 유도
총 00회 간음 사실이 인정된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정식 재판 및 전과 등록을 피하고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을 모두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