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차단 부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주거 이전(이사)을 통해 향후 유사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음을 소명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체결 및 감정 관리 노력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집중하고 피고인의 알코올 문제와 충동 조절 문제 개선을 위한 치료 및 강의 수강 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식칼을 이용한 협박이라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이라는 비실형 선처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