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발언의 공연성 부정 및 디지털 공간의 사적 성격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언한 공간의 보안성 및 접근 범위의 제한성을 들어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연성 부정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특정 일자 모욕 발언에 대한 증거의 모순과 신빙성 부족 지적
세 번째 발언에 대해 변호인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당시 상황과 정황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의 진술, 군장 반납 정황, 일정표 등을 통해 피고인의 발언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된 2건의 모욕 발언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나 문제가 되었던 일부 발언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군 형법 사건에서 증명의 엄격성과 증거 간 모순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된 판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