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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2025-04-11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사건 초기 대응 및 진술 조율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이 계획적이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충동적 행동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피해 회복 조치 및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주선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한 후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전과가 없는 이력 등 정상참작 요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갔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피의자의 절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으며 정식 재판 회부나 전과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과 설득력 있는 구성 덕분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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