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조력 사항 ① 금융거래 구조 분석 및 실행행위 축소
피고인은 해외 서버 기반 사설 경마 사이트의 자금 인출·전달 업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금융기관과 대포 계좌를 통해 수백 건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의 흐름을 고의로 은닉했다는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거래 패턴과 입출금 방식, 계좌 명의자 구성 등을 분석하여 피고인이 자금을 직접 조정하거나 최종 취득한 인물이 아님을 입증하였고 단순 실행자 또는 지시 이행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양형자료 구성 및 책임범위 제한
의뢰인은 과거 유사 범행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 여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정상참작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자금의 직접적 통제력 유무 등을 종합하여 형량의 추가 가중이나 재산 몰수 확대를 방지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제 자금 흐름을 조정하거나 수익을 통제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단순 실행자로서 제한된 역할만 수행한 점이 입증되어 검찰이 주장한 책임 범위를 크게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대구형사변호사가 사건에 개입해 정확히 분석한 덕분에 감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