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조력 사항 ① 원심 방어 논리 구성 및 피해자 진술 반박
피고인은 군 회식 자리에서의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점, 일부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 등을 토대로 사실오인 항소 이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특별한 갈등이 없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허위 진술의 동기 부재를 부각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항소심 법리 적용 분석 및 항소 전략 수립
항소심에서 실질적 쟁점은 원심 사실인정의 정당성, 양형 판단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군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기각 논리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목격자 진술과의 부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군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도 특별한 정상 변경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원심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서울형사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과 꼼꼼한 법리 검토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