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력 사항 ① 사건 경위 분석 및 초동 대응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운전 시각 등을 종합 분석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 시간대였고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식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유도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의견서 제출 및 벌금 감경 유도
피고인이 무직 상태이며 생계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벌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견서와 함께 경제적 사정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문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계획 등을 명시하여 벌금이 감경된 수준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음에도 사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의견서 제출과 대응 전략을 통해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 절차로 종결되었으며 피고인은 추가 형사처벌이나 형량 가중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