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사항 ① 변제 의사·능력 해명 및 고의성 완화
피고인은 상가에서 도매업을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송금받은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는 자금 사용처가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였음을 강조하며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과 그 시점,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일부라도 변제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합의 성과 및 피해자 처벌불원 입증
서울형사변호사는 사건 중 피해자와의 협상을 통해 일부금액을 변제하며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진술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려 한 점, 지속적인 소통 시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양형자료로 구성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로 유도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 일부 변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서울형사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과 합의 성과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