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조력 사항 ① 전학 처분의 회복 불가능성 강조
의뢰인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 심의 결과에 따라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전학 처분으로 인해 학업의 연속성 단절, 정신적 충격, 사회적 낙인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 집행 정지의 긴급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점 설득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태도, 가정환경, 재학 중 문제행동 이력 등을 종합해 전학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의 의견서와 함께 행정소송법 적용 요건을 충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전학 처분이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는 대전형사변호사의 법리적 주장과 자료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본안 소송까지 기존 학교에 계속 재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