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조력 사항 ① 피해자 진술 구조 정리 및 성적 자유 침해 요소 강조
피해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장소, 시간대, 접촉 부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화하여 진술이 재판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술 흐름을 정돈하고 반복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단순 장난”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큰 부분을 명확히 배제하고, 엉덩이, 가슴 등 성적 부위에 대한 기습적 접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성적 접촉을 강행한 점도 중요 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증거 분석 및 피해자 보호체계 지원
대구형사변호사는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영상, 상담 기록, 진단서 등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동행 진술보조, 비공개 진술, 신원 보호 신청 등을 통해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력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중심 조치를 실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