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서울형사변호사는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온 점, 짧은 운전 거리와 무사고, 반성 태도와 생계 상황 등을 강조하며 대응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분할납부와 사회봉사 제도 안내를 통해 벌금 부담 완화도 함께 도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을 중대하게 보면서도 사고가 없고 운전 거리가 짧았으며 반성 태도와 생계 사정을 고려해 벌금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대응으로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피고인은 벌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