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력 사항 ① 진술 조율 및 금전거래 배경 정리
조력 사항 ② 법리적 구별 및 고의성 부인 논리 구성
경찰은 피의자의 사기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기소 없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창원형사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덕분에 의뢰인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