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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광주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불기소 처분
2025-04-18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피의자의 상황과 정황 중심 대응

피의자가 범죄 조직에 고의로 협력한 것이 아니라 검사 사칭 인물로부터 협박을 받고 기망 당했을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전과가 없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심부름을 수행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법리적 논리 구성 및 무혐의 주장서 제출

피의자 역시 협박을 받은 상황에서 돈을 건넨 사실을 강조하며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법리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관련 진술 및 증거를 정리하여 검찰에 무혐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지시와 협박에 따른 행위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의와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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