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사항 ① 피의자의 상황과 피해자와의 합의 이행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했긱에 처벌불원 의사 표명을 근거로 형사처벌 대신 선처가 가능함을 강조하며 대응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사건 성격과 피의자 반성 태도 강조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 충돌에서 비롯되었고 피의자가 반성하고 재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부각해 기소유예에 적합하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피의자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쌍방 충돌이라는 사건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