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조력 사항 ① 자수 및 자백 정리
대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수한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수 경위를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형사절차 전 협조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초범 사정 및 양형자료 구성
피고인이 초범이며 동일한 전과가 없고 실제로는 신분 확인 회피 목적에 불과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피고인의 직업·가족관계·생활환경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종합 제출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어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사회적 연계와 생계 상황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덕분에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전과 최소화와 사회 복귀가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