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력 사항 ① 음주·무면허운전 경위 및 초범성 강조
조력 사항 ② 자백 및 반성 태도, 생계 사정 등 양형자료 구성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을 중대하게 보면서도 자백과 반성, 생계 사정 등 변호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