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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 | 사고 이후 도주하여 실형 위험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2024-06-04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주행거리가 짧지 않고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기일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②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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