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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군형사전문변호사 | 직장 내 신체 접촉, 추행 고의성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 선고
2025-05-19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관계 맥락과 메시지 내용을 통해 성적 의도 없음 주장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사건 당시 동선과 정황 등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격려 또는 친근함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목격자 진술 및 정황 분석 통해 고의성 부재 입증

여러 명의 증인이 피고인의 행위가 자연스러웠고 성적인 뉘앙스를 띄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재판부 판단에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행위의 의도 및 정황,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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