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현장 정황 반박 및 범행 의도 부인 전략 보완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 변경 및 현장 정황을 바탕으로 의도적인 촬영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검토하였고 자백 없이도 가능한 유죄 판단 기준에 대비해 법리 분석을 정리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벌금형 유도 및 부가명령 방어
피고인의 초범 여부, 나이, 직업상 취업 제한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진정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 취업 제한 시 사회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만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