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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사고변호사 |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반복, 감형 사례
2025-05-21
대구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대구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운전 당시 상황 및 불가피성 소명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의 운전 경로, 시간대, 운행 목적 등을 분석하여 의도적 법규 무시보다는 일시적 판단 미스로 해석될 여지를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전력 누적과 재범 우려에 대한 진정성 반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함께 운전 자제 서약, 운전면허 재취득 의지, 보호자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이를 기반으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집행유예 중 위반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대구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추가 양형 가중은 막을 수 있었으나 실형 불가피성은 넘어서지 못해 법정구속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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