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조력사항 ① 운전 당시 상황 및 불가피성 소명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의 운전 경로, 시간대, 운행 목적 등을 분석하여 의도적 법규 무시보다는 일시적 판단 미스로 해석될 여지를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전력 누적과 재범 우려에 대한 진정성 반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함께 운전 자제 서약, 운전면허 재취득 의지, 보호자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이를 기반으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집행유예 중 위반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대구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추가 양형 가중은 막을 수 있었으나 실형 불가피성은 넘어서지 못해 법정구속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