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운전 당시 상황 설명 및 사고 미발생 정황 강조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음주운전 당시 심야 시간대였고 교통량이 적었으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문·재범 방지 교육 계획 등 제출
피고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자필 반성문과 음주예방 교육 수강 계획을 제출했으며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이와 함께 사회 복귀 가능성 및 초범 이후 3년간 무사고 이력 등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구교통사고변호사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었다는 점, 동종 전과 누적을 이유로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검사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