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장난 또는 친근감 표현 해석 강조
강제추행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분위기 속 가벼운 접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와의 당시 관계, 접촉의 방식, 주위 반응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강제성 축소에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강제추행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면제, 취업제한 명령 없음 등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되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