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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킥보드 운전자 '특가법' 적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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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킥보드 운전자 '특가법' 적용 확정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과 충돌해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15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술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 마주 오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0.144%였다.

1심은 특가법 5조 11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인정해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적용 대상은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라고 표기돼 있다.


[중략]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은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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