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마약전문변호사|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고양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고양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진술과는 다르게 상피고인이 피고인과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고양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고양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및 마약류 구매 목적성이 없음을 강조
고양마약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대마 흡연의 고의가 없었고, 상피고인이 구매한 대마에 대해 피고인은 금원을 빌려준 것일 뿐 같이 공모하여 구매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부각
고의성은 없었으나 대마를 흡연한 건 사실이기에 피고인은 좀 더 주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고양마약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피고인의 진심 어린 태도를 부각했습니다.
고양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감형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징역1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이수, 50만원 추징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양마약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검사가 구형한 기간보다 절반을 줄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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