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학교폭력변호사|(가해) 학교폭력, 2호, 5호, 6호 처분
화성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은 친구의 요청에 의해 피해학생의 신체 부위가 보이는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업로드하였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화성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었고,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음란성 사진이었던 관계로 학교측에서는 전학까지 권유할 만큼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화성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화성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의뢰인은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부모님의 훈육을 받으면서 매일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는 점 및 피해학생에 대하여 사과의 의미를 담은 사과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의뢰인의 일관된 태도 부각
사건 당시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여, 일관된 태도를 부각시켰습니다.
화성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검토 후, 사안의 심각성은 인정되나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2호, 5호, 6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