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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전문변호사|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회사원으로 2017. 5.경 신논현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의자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하는 행위 등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필로폰투약 및 구매와 관련된 사건으로 마약사건들 가운데 중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많기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까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마약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방문 등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에서 알려주는 처벌규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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