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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ㅣ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서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패드립 또는 외모 비하를 하며 학교생활을 하였으나 사이가 틀어지면서 서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한 친구들끼리 놀리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지만, 그 중에는 패드립이 섞여있어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일방적인 가해학생이 아닌 점 부각

이 사건이 일방적인 가해행위가 아니라 친한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학생의 가해행위 부각

피해학생이 행한 행위들을 주장하여 피해학생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어느 일방의 문제가 아니라 쌍방의 문제이며, 비록 패드립이 섞여있기는 했으나 그 정도가 통상적인 교우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임을 강조하여 최종적으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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