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쌍방폭력 사안에서 의뢰인 ‘조치없음’, 상대방 ‘1호·2호 조치’ 이끌어낸 사례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과 상대학생이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을 행사하여 가해행위 및 피해행위로 사안이 접수되었고,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사안 정리 및 증거 구조화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증거자료, 피해자 진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 행위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② 의견서 제출 및 심의 출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가해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방어, 피해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 등 준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이천 학교폭력 로펌의 조력결과, 조치없음
로엘법무법인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가해, 피해 내용에 대하여 모두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1호, 2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