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군형사변호사 |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은신하다가 긴급체포되어 군무이탈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자존감 저하 및 도박으로 인한 부재에 자살 충동을 느끼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주변 교회 등 은신하다가 긴급체포되어 군무이탈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짧은 시간이긴 하나, 복귀시간에 복귀를 안 한 점, 근무이탈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 인정 및 반성의 자세 강조
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이탈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는 점 강조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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