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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상태로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이긴 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 주행거리가 상당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다양한 양형자료 수집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과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를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점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조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사람이 아닌 단 한번 저지른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서초 음주운전 로펌의 조력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650만원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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