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대구교통사고변호사 | 사고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대구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3.경 승용차와 이륜차량과 전면부로 충돌하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해 추가로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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